환자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야합의로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사고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돼, 본회의 상정을 위한 마지막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유력해지는 분위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논의를 진행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의료사고법안과 관련해 문제 제기를 했지만, 법안의 심의보류나 폐기수준과는 거리가 먼 수준이었다.
특히 복지부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직접 각 의원실을 방문해, 의료사고법안의 내용을 설명하는 등 공을 들인 효과도 나타났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의료사고법은 굉장히 획기적인 법안"이라면서 다만"시민단체에서 입증책임 전환, 무과실 보상에 의존해 의료인의 면책범위가 넓혀진다는 비판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 역시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없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소위에서 토론되고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미국은 변호사들이 의료소송을 많이 걸어 의료수가가 높아진 것"이라면서 "의사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하면 의료수가가 올라가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온다"고 법안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입증책임을 전환하면 방어진료 등으로 의료비가 상승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 절충점으로 의료사고 감정원을 통해 입증책임의 중간지점을 채택한 것"이라면서 "중재원을 통해 입증책임 전환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이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서도 의료사고 중재제도가 긴밀하다"면서 "법안심사소위에 넘어가더라도 우선적으로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위원회는 의료사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특별한 이견이 없는만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법안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전문위원실은 의료사고법안에서 의료사고감정단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제출시 취해지는 과태료 조항이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배치된다며 삭제를 권고했다.
또한 의료사고감정단의 의료기관 방문을 통한 조사·열람 행위를 거부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낮출 것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