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를 준수하지 않은 병원들에 대한 리베이트 추적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 임종규 국장(사진, 의약품가격 및 유통선진화 TF)은 16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인터뷰에서 “별도의 조직이나 제도화를 통해 리베이트의 개연성이 높은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추적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종규 국장은 이날 “현재 심평원이나 보건의료단체에 신고를 하더라도 포상금이 없었으나 앞으로 최대 3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리베이트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과 함께 수사에 나서고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가 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리베이트 근절 실효성에 대한 지적과 관련 “리베이트 의료기관은 불투명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고가 아니더라도 적발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작동시킨 병원과 상한가 구매를 유지하는 병원간 차이를 분석하면 의심기관이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약품 구매의 이윤을 인정했는데 그대로 가는 병원은 리베이트 수수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면서 “의원급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의 대상은 아니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추적시스템을 검토해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저가구매에 따른 약가 절감액을 의료기관 수가인상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임종규 국장은 “요양기관별 의약품 청구액 총액과 비교하면 저가구매시 인센티브의 70%가 약국에 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약가인하액은 병의원의 수가를 현실화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국장은 “복지부 장관께서 강조하신대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수가가 저평가돼서는 안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저가구매를 시행했는데 수가인상도 없고 인센티브가 약국만도 못하다면 의료기관에서 진료하고 싶겠느냐”고 언급했다.
약국가의 반발과 관련, 그는 “의료기관은 의약품 관련 마진이 없으나 약국은 의약품 관리료와 조제료가 나가고 있어 약사들이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약국 수가와 무관함을 분명히했다.
임 국장은 “병의원 모두가 약품비 절감에 노력해 궁극적으로 수가인상으로 갈 수 있다는 사고로 인식이 바뀌었으면 한다”며 “수가 인상 폭은 건정심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의료단체들이 성과를 토대로 치열하게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