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금지, 불합리한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기관 거부권 인정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은 21일 법무법인 퍼스트가 주최한 ‘2010 의료환경 변화와 대처방안’ 의료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불법의료광고나 무면허의료행위로 적발이 되면 현재 면허정지와 함께 업무정지처분이 동시에 내려지는데 이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 의원은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력, 협박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전 의원은 “의료기관 내 진료환경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비행기 내 폭력을 제한하는 것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진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는 환자일 수 있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현지조사 관련 규정도 정비해야 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전 의원은 “실사를 하다가 의료기관이 비협조적이면 조사 기간을 늘리는 사례가 많다”면서 “합법적인 실사 절차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실사 사유가 없으면 의료기관에 실사 거부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의료인 이중처벌 개선,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협박시 가중처벌, 의료기관 실사 거부권 인정 및 조사명령서 제시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발의한 상태다.
전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할 예정”이라면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어서 골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