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된 약제비를 요양기관에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의협이 여지껏 부당 환수처리된 모든 약제비에 대한 반환청구소송 본격화에 나섰다.
5일 김재정 회장은 개원의협의회 17차 평의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행정법원의 약제비 환수 부당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여지껏 개원가에서 환수당한 약제비를 재환수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그동안 개원의들이 억울하게 환수당한 약제비를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게끔 추진하겠다"며 "소송을 통해 여지껏 환수된 약제비를 모두 반환받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주의 의료로 가는 것을 막기위해 행위별 수가제를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 절대절명의 목적"이라며 "더불어 병협과의 공조를 통해 선택분업 천만명 서명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택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에서 조제료를 주고 있는 이유는 처방전이 100%가 안나오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처방전이 100% 나오는데도 불구 조제료를 주는 조제위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조제료 지급에 대해 반박했다.
더불어 "요새 정말 힘든 것이 개원가"라며 "같은 파이 속에서 상대가치를 개정할 때도 각 과마다 입장이 달라 이를 조정하는 것이 힘들지만 수가인상 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 회장은 현재 국회 복지위 상황은 의사로는 안명옥 의원 1명이 배출됐으나 지난 회기보다 더 힘든 상황이라며 의약분업을 공고히 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뒤집는 투쟁방향인 만큼 회원들의 단결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