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불법 인공임신중절 신고센터가 설치돼 불법 광고 및 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시행된다. 또한 산부인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가 상반기 중 전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격으로 한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인공임신중절 문제는 지난해 11월 미래기획위원회 토론회에서 논의됐고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의 불법낙태 전면중단 선언에 이어 동료의사 고발, 여성계 성명서 등으로 사회 이슈로 부각됐다.
이번에 마련한 종합계획은 생명존중과 불법 예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먼저, 오는 7월까지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 신고센터를 129콜센터에 개설해 불법 광고와 시술 병원과 신고자 등 실명신고를 원칙으로 사실로 입증되면 현지조사를 통한 고발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산부인과의사회와 협력해 불법 인공임신중절 광고에 대한 삼진아웃제(3회 위반시 회원 제명) 등 자정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한 수가 인상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산부인과 전문상담 및 교육 급여화 신설을 검토·도입하는 한편, 열악한 환경의 산부인과 경영개선을 위해 자연분만수가 인상 등 4월까지 수가현실화를 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2005년 첫 실시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내년에서 올해 6월로 앞당겨 산부인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분만인프라 지역불균형개선 TF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산부인과 수가문제도 조속한 시일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원치 않은 임신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위기임신 전문상담 핫라인(129콜센터) 구축과 인공임신중절의 9.6%를 차지하는 태아기형우려에 대한 온·오프라인 전문상담서비스인 마더세이프 프로그램을 3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미혼모 자립을 위해 24세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 월 10만원, 의료비 월 2만 4천원 등을 지원하고 가구당 약 20만원 한도의 발달자산형성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생명존중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피임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3~4월경 시민단체와 종료계, 여성계, 의료계 및 언론계와 교육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정책국 최희주 국장은 “지난 3개월간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된 인공임신중절문제를 사회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담았다”면서 “이번 종합계획은 출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를 두고 산부인과 수가문제를 ‘검토’나 ‘인상 추진’ 등 원론적 입장에 그친 상태에서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에 대한 단속과 고발 등 처벌만을 앞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을 간과한 여론무마용이라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강하게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