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회장 선거방식을 직선제에서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변경하는 결의가 있었지만 차기 회장 선거에서 간선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현재 고법에 계류 중인 대의원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2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의원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의협 정관 개정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입장을 얼마 전 의협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낸 선거권찿기모임 소속 의사 45명은 대의원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되자 항소해 고법에 계류 중이다. 이들은 고법에서 패소하더라도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갈 태세다.
이럴 경우 소송이 종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법무법인 대세 의료팀 이경권 변호사는 "원고 쪽이 소송을 계속 진행해 1년 이상 시간을 끈다면 차기 회장 선거는 직선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의원회는 간선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희두 의장은 "복지부에서 공문이 오는 대로 그 내용을 검토해 대의원들의 뜻을 물을 것이지만 정관개정안은 승인이 난 것이나 다름없다. 그대로 간선제로 밀고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인단 구성 문제의 경우도 당장 올해 총회에서 의결을 할 수 없지만 논의는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