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부터 인증받지 못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의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한나라당)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면허취득 자격요건에 국가가 인정한 평가기구로부터 인증 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을 졸업하면, 의사 혹은 치과의사 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의미.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41개 의대, 의전원 중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대인증평가를 거부하고 있는 서남의대의 경우, 대학 졸업생들이 의학사 학위를 취득하더라도 의사국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신 의원은 "의대나 의전원은 인증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인증평가를 거부하거나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대학에 대한 사후 질 관리는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사후관리체계가 부실해 의대 및 의전원별 수준 편차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매년 의대 인증평가를 의무화해 평가 결과 미달된 대학에 대해서는 졸업생의 면허시험 응시 제한을 두는 등 의료인 양성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