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최근 병·의원에서 PPC(phosphatidylcholine, 필수인지질성물질)주사가 오·남용 처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조사에 나서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병·의원에서 간경련에 의한 혼수보조제로 허가받은 PPC주사가 비만클리닉 등에서 살빼는 약으로 둔갑,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식약청 유해사범 중앙수사단에서 조사를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이노티디에스 드레이닝 PPC, 더마힐 엘엘 플러스, 리포멜린(LIPOMELLIN), 씨알에스(CRS), 리포탑(LIPOTOP), 비씨에스(BCS) 등 의약품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화장품 형태로 제조되거나 수입되고 있는 제품들이 지방분해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다만, 식약청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조사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식약청 측은 "PPC주사의 유사품들은 안전성, 유효성이 검토된 바 없고, 각종 유해사례 발생 등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인 주사제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최근 이와 관련해 의사협회 등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간경련에 의한 혼수 보조제로 허가받은 PPC주사가 비만클리닉과 비만치료 관련 온라인 사이트에서 광범위하게 처방, 사용되고 있다며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