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개원 플랜카드 하나 결정하는 것도 중앙회의 심의를 받아야하느냐."
"간단한 이미지파일 하나 심의받는데 수수료 비용 부담된다."
이는 대구시의사회, 김해시의사회 등 지역의사회에 의료광고 심의와 관련해 접수된 회원들의 민원사항이다.
15일 대구시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전체이사회에서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지방으로 이관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김해시의사회도 간단한 광고심의에 대해서는 지역의사회에서 맡아서 처리하는 안을 경남도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에 건의키로 했다.
앞서 광고심의 절차에서 시간소모가 크고 접근이 불편하다는 점, 수수료가 비싸다는 점 등 회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롭게 개원한 경우 플랜카드를 내걸려고 해도 의협 중앙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효율성이 떨어지고, 수수료 비용도 비싸 회원들의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게 의사회들의 설명이다.
또한 의사회가 광고심의 업무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또 있다. 의료광고 심의수수료는 일종의 수익사업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역의사회에서 맡는다면 열악한 의사회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광고심의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굳이 중앙에서 전담해야하느냐"며 "일정한 심의기준만 있다면 지방에서 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지역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대구시의사회 김제형 회장은 "회원들 사이에서 광고심의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건의키로 했다"며 "특히 중앙회 심의 수수료는 개원초기에는 과도한 비용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전했다.
반면 지역의사회의 이번 건의안이 수용될 지는 의문이다.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 관계자는 "중앙회가 아닌 지역의사회 곳곳에서 맡는다면 광고심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광고심의 절차는 모두 온라인상으로 진행되는 데 접근성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