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강화되는 처방·조제 불일치 사후관리와 관련해, 심평원은 개별 의료기관들이 올바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17일 "오는 4월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개별 의료기관과 약국이 올바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오는 5월부터 처방·조제 불일치 사후관리 기준을 현행 2만원에서 1천원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적극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청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의도가 담긴 조치다.
심평원은 기준 강화에 따라 처방·조제 불일치 점검 대상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의료기관이 먼처 청구오류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마련한 것이다.
이 기간에 심평원은 지원별로 개별 의료기관에 대한 청구오류 유형을 분석해 안내하고, 의약단체 등과의 간담회도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이 공식적으로 개별의료기관의 청구오류를 계도하는 작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경우 ▲일부 처방약제 누락 ▲외용제의 포장단위 또는 보험등재 규격과 관계없이 사용량으로 청구 ▲1회투여량·일일투여 횟수·총투여일수 기재 착오가 청구오류의 90%를 넘는다는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처방·조제 불일치 점검 기준이 2만원인 경우 월 사후관리 대상이 2만건이지만, 기준이 1천원으로 강화되면 월 10만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계도기간을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 반복적인 유형 형태를 분석해 전산화한다면 사후관리와 심사의 부담도 줄 것"이라면서 "의료기관 약국도 기준에 따른 심사가 되니까 일괄성 문제도 제고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