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재평가를 위해 1억원이 투입되는 공모과제 책임자에 연세의대 박형욱 교수(의협 법제이사)가 잠정 선정됐다.
병원협회는 18일 ‘의약분업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과제 심사에서 공모 3팀 중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박형욱 교수팀을 1순위 계약자로 선정했다.
앞서 병협은 정부의 의약분업 도입배경 및 정책목표에 대한 분석과 평가, 국민적 관점에서 의약분업 성과 재조명 및 개선방안 제시 등을 골격으로 한 정책과제 연구자를 공모했다.
우선 순위 계약자로 선정된 박형욱 교수팀은 의약분업 재평가를 의료법적인 부분을 비롯하여 의료정책적인 면 등 교수 4~5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과제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박 교수팀의 계획서를 높게 평가하면서 국민적 관점에서 의약분업을 재조명한다는 취지에서 연구방법론의 일부 보완을 주문하고 계획서 재심사를 통해 조만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욱 교수는 그동안 의료계와 상반되는 정부와 시민단체의 의료정책 관련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해 온 인물로 지난해 의료인 관련 리베이트 문제가 이슈화되자 의료기관의 의약품 할인 구매행위를 합법화시켜야 한다는 소신을 견지해왔다.
이번 공모과제 2순위 계약자에는 경희대 김양균 교수팀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