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간호사 심전도 검사 불가' 등 사문화된 규정을 앞세워 단속방침을 세운 것에 반발, 내과의사협회가 비현실적인 규제를 즉각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8일 대한내과의사협회(회장 장동익)에 따르면 심전도나 골밀도 검사는 의사의 판독이 중요한 것이지, 검사의 주체는 임상적으로 무의미하다며 복지부 장관과 규제개혁위원장에게 단속방침에 항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업무상 심전도검사는 임상병리사보다 간호사업무에 가까우며, 실제 임상병리 기사들조차도 심전도검사가 자기 업무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현재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병의원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심전도검사 및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치과위생사는 피폭량이 적다는 이유로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보다 더 피폭량이 적은 DEXA type의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는 간호사는 골밀도 검사를 못하게 돼 있다고 부당함을 피력했다.
또한 의원급의 경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기사외 간호조무사 등이 심전도를 찍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만한 중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행위인지 심히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병의원도 엑스레이를 이용한 DEXA type의 골밀도 기계는 간호사도 찍을 수 있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참고해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게끔 선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장동익 회장은 "지난해부터 이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는데 의협에서 움직여 주지 않아 직접 나서게 됐다"며 "개원가의 70~80%가 간호사의 심전도 및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법의사 양산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진료 거부행위를 포함해 ▲간호사의 심전도검사 및 물리치료행위 등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일탈한 행위 ▲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일탈한 행위 ▲상근 물리치료사 없이 행한 물리치료에 대한 보험청구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