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영진약품 102품목에 대해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영진약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베이트 조사 결과,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19일 영진약품에 대해 '의료인,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며, 102개 품목에 대해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영진약품은 품질부적합 등의 이유가 아닐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의거, 과징금 최대금액인 5000만원으로 갈음했다.
이로써 영진약품은 해당 품목을 기존과 같이 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