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이종걸 의원이 얼마 전 입법 발의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로 했다.
의협은 1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법률 발의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의협은 "법안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기사의 단독개원 허용은 환자에게 크나큰 위해를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 심의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복지위 소속 의원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등 대국회 정책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협은 법안 발의 전 이종걸 의원실과 접촉을 갖고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종걸 의원은 지난 12일 의료기사 등의 역할과 기능을 법률로 규정하여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범위와 자격요건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