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21일 "건강보험 의약품 상환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16일 발표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중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원·약국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면 그 혜택을 병원·약국과 환자가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의약품 상한가격과 병원·약국이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의 차액의 70%를 이윤으로 보장한다.
또한 환자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법정 본인부담률 또는 본인부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약제의 요양급여비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와 환자의 본인부담액을 규정하고 있는 제22조 등을 개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에서는 의약품 거래가격이 시장경쟁에 의해 형성되기 어려웠다”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환자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4월 30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1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료계를 비롯한 제약, 도매 등 의약계에서 저가구매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