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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인센티브제 건보법 시행령으로 강행

복지부, 22일 입법예고…"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3-21 12:56:31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21일 "건강보험 의약품 상환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16일 발표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중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원·약국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면 그 혜택을 병원·약국과 환자가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의약품 상한가격과 병원·약국이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의 차액의 70%를 이윤으로 보장한다.

또한 환자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법정 본인부담률 또는 본인부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약제의 요양급여비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와 환자의 본인부담액을 규정하고 있는 제22조 등을 개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에서는 의약품 거래가격이 시장경쟁에 의해 형성되기 어려웠다”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환자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4월 30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1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료계를 비롯한 제약, 도매 등 의약계에서 저가구매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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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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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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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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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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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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