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시행되는 공정경쟁규약 중 일부 사항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제품설명회는 5월, 학회 참가자 지원은 7월, 기부행위는 10월부터 규약의 내용을 정상 시행하기로 했다.
24일 한국제약협회에 따르면, 기부행위, 학회참가자 지원, 자사제품설명회를 규약 시행일과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먼저 기부행위는 분기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2분기(4~6월) 행사 기부는 현행 양식에 따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3분기(7~9월) 기부는 오는 4월23일까지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4분기(10~12월) 기부는 규약 내용이 정상적으로 시행돼 60일 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회 참가자 지원은 3개월 유예된다.
4~6월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은 현행 양식에 따라 30일 전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7월부터는 새 규정대로 최소 90일 전까지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자사제품설명회는 5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4월에 개최되는 설명회는 사후신고로 대체되며, 개최 후 15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5월부터 개최하는 설명회는 최소 30일전까지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규약 세부운영기준이 시행일을 불과 보름 앞두고 마련돼, 제약사들이 혼선을 겪을 것으로 보고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