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복지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환수누락 건에 대한 뒤늦은 환수 조치로, 법정상속인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B노인요양병원에 대해 부당이득금 1억3500여만원의 환수를 결정하고, 이를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감사를 통해 심평원이 2008년 B노인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시 의료인력에 대한 부당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부당청구 진료비를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이 병원은 비상근 의사 1명을 상근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의사를 상근으로 허위로 신고해 현지조사에서 적발됐었다.
심평원은 복지부 감사를 통해 B노인요양병원 환수 누락건에 대한 지적을 받자 부랴부랴 환수조치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환수가 미뤄진 기간동안 대표자인 K원장은 사망했고, 이에 따라 대표자 명의의 병원은 이미 폐업신고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배우자인 K씨가 병원을 인수받아 동일한 장소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심평원을 결국 배우자인 K씨를 법정상속인으로 선정하고 부당이득금 1억3500여만원의 반환을 통보했다.
심평원은 "배우자 K씨는 대표자와 병원 지분을 1/2씩 소유하고 있었으며, 대표자의 지분은 사망이후 자녀 3명에게 협의분할한 만큼 K씨가 우선 법정상속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