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낙태근절과 관련해 국회토론회가 거듭되고 있지만 새로운 해법을 찾기 보다는 기존의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다.
원희목의원은 29일 ‘낙태,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현희 의원이 17일 ‘낙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거듭 낙태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 것.
이날 토론회는 “낙태는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허락될 수 없으며 죄라는 인식을 가져야한다”는 프로라이프 측의 입장과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현재의 모자보건법을 개정,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관리해야한다”는 산부인과의사회 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프로라이프의사회 차희제 회장은 “오늘 토론회는 어떻게 하면 낙태를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데 왜 다들 낙태의 합법화에 대해 거론하느냐”며 “낙태는 살인이며 절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현재 사회경제적 여건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결과”라며 “현재 모자보건법은 유지돼야 하며 보다 강력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산부인과의사회 장석일 부회장은 “낙태를 줄이자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현실에 맞지 않는 법으로 의사가 법적 처벌대상이 되고, 여성이 분만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낙태 허용기준을 ‘사회경제적 이유’까지 포함하자는 것은 현실에 맞는 법을 개정,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낙태에 대해 강제와 감시를 할 수 있게 되는 장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실제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가 강제적인 조치보다는 지속적인 피임교육 등을 근본적인 대책으로 꼽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가족건강과 이원희 과장은 “낙태와 관련해 지속해서 논의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시각차가 여전해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난감하다”며 “법 개정과 관련한 내용을 제외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원희목 의원은 “낙태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다”며 “물론 사회적, 개인적 문제가 있지만 낙태는 잘못된 것이고 죄라는 인식이 자리잡는 게 우선된 이후에 이에 따른 교육이 나오고 정책을 모색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