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공정경쟁규약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 일선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은 마케팅 전략 수립에 여전히 애를 먹고 있다.
규약 세부운영지침 가운데 장소의 적정성 등 모호한 조항이 많을 뿐더러 실무운영 지침과는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서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지난 30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4월부터 시행되는 공정경쟁규약 혼선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명회를 가졌지만, 회원사들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복수의 다국적 회원사들은 장소의 적정성 등 기준의 모호함을 문제로 삼았다.
한 회원사 관계자는 "'장소의 적정성'을 판단해 시행하라고 (조항에) 나와있는데 말처럼 쉽지 않다"며 "서울에서 하면 되는 건지, 별 다섯개 호텔은 안되는 건지 (당장 4월 시행인데) 구체적인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답변자로 나선 TY & Partners 부경복 변호사는 "공정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가 적정한지를 이번에 정하지 않았다"며 "적절한 장소가 아닌 곳을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별 다섯 개 이상 등 과도한 곳에서 하지 않는 것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좋을 듯 싶다"며 기준의 모호함을 인정했다.
부 변호사는 "개별적으로 (행사, 설명회 등의 장소를 선정할 때) 호텔 레벨을 둬서 운영을 하는 회사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별로 판단을 잘해서 규약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라는 소리다.
자사제품설명회에 지원되는 식사비도 모호하긴 마찬가지.
또 다른 회원사 관계자는 "식음료가 10만원으로 명시돼 있는데, 만약에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는 제품설명회는 상식적으로 (의사들에게) 점심과 저녁이 제공되야 하는데, (기준대로라면) 의사선생님들을 한끼 굶겨야하는지, 두끼 제공해서 10만원이 넘으면 불법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KRPIA 양주하 과장은 "원 데이 미팅 같은 경우는 두 끼 식사 제공은 인정될 것이다. 공정위가 한끼만 먹으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럴 경우 식비는 20만원으로 될 것이며, 다만 행사 아젠다 등 원 데이 미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면 충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판촉물 상한선, 해외제품설명회, 해외학술지원, 소액의 물품제공 등 기준이 모호한 조항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회의 참석 한 관계자는 "여기 모인 실무자들은 당장 4월부터 영업사원들에게 뭘해라 뭘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해야하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아직도 애매한 부문이 너무 많아 골머리가 아프다. 담당 실무자도 이해하기 힘든데 누구를 지시하겠느냐"며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