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선거인단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익)는 선거인단 구성 방안과 관련, 의협 대의원 전원을 당연직 선거인단에 포함하는 방안 등 2개의 안건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특위 관계자는 이날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1안은 등록회원 50인당 1인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되, 대의원 243명을 당연직 선거인단에 넣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정기총회 수임사항이 '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 구성'이기 때문이다. 2안은 대의원을 배제하고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경북대 조홍석 교수 선거인단 구성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특위 관계자는 "두개의 안건 가운데 2안은 보충적인 성격"이라면서 "유력한 것은 1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1안이 확정될 경우 선거인단 규모는 2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특위가 선거인간 구성과 관련해 최종 방안을 마련한데 따라 대의원회는 오는 1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을 확정하게 된다.
또 다른 특위 관계자는 "우리가 두가지 안을 올렸지만 운영위원회에서는 한가지 안만 총회에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위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대의원을 선거인단에 포함하는 방안에 무게를 실어줌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