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간 원격진료 법안이 빨라야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원격의료 법안이 오늘(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 만큼 이번주 국회 제출은 어렵다”고 밝혔다.
의사와 환자간 화상진료를 허용하는 원격의료 법안은 지난해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관련단체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어 법제처 심의를 마치고 정부 입법에 의한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격의료 제도도입은 원론적으로 동감하나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도입에는 반대한다면서 그 이유로 의료전달체계 붕괴에 따른 개원가의 몰락과 대다수 의사들이 제도에 부정적이라며 복지부의 입법 움직임을 겨냥한 법안 백지화 및 재검토를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의 정부 발의를 위해서는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관련 법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의 반대입장과 관련, 이 관계자는 “국회가 사회적인 합의기구인 만큼 법안이 제출되면 논의를 거치는 과정속에서 수정할 수 있다”며 “대형병원은 교정시설 등 일부에 한정됐고 의원급 중심으로 가는 만큼 개원가의 몰락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다만, “일부 의원으로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지만 의료기관간 경쟁은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
그는 이어 “원격의료 법안의 입법취지는 대면진료가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데 있다”면서 “취약계층 450만명인 대상군이 전체 환자로 확대된다고 반대한다면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