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차기 회장 선출이 중장기발전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무효화하고 자유경선 방식으로 치뤄지게 됐다.
병협은 8일 오전 상임이사회에서 협회 회장 선출을 위해 논의된 중장기발전위원회 유권해석을 무효화하고 대학병원계 및 기타 병원계의 자유경선 방식으로 입후보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이날 회장선출 토의는 실국장 등 모든 협회 직원을 배제하고 참석한 44명의 이사들이 1시간이 넘는 논의를 벌였다.
상임이사회에서 회장선출을 둘러싼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것은 서울대병원 성상철 원장이다.
성상철 원장(병협 부회장)은 “병협 회장 선출에 대한 더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대학병원계와 중소병원계 누구든 나올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느냐”며 중장기발전위원회 유권해석을 무효화할 것을 제안했다.
성상철 원장은 이어 교차출마의 원칙은 인정하나 재임회장에 국한한 중장기발전위원회의 유권해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대학병원계와 중소병원계 모두 후보출마에 따른 공정한 경쟁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한 이사들은 성 원장의 이같은 제안을 수용해 중장기발전위원회의 논의결과를 무효화하고 병원계와 관계없이 누구든 후보등록을 할 수 있는 자유경선 방식을 채택했다.
귀추가 주목된 지훈상 회장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출마여부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정회원(원장직)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특별 정회원 자격을 의결하는 전체 이사회(오는 22일) 전 상임이사회에 알리는 그동안의 관례상 사실상 불출마와 동일하다는 게 이사들의 시각이다.
그동안 중장기발전위원회는 5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병협 회장은 대학병원계와 기타 병원계의 매번 교차출마를 원칙으로 하되 재임 회장이 정회원 자격이 있고 출마를 원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는 최종 유권해석을 도출했다.
이를 두고 감사단과 원로고문단은 중장기발전위원회 유권해석은 지훈상 회장의 연임을 겨냥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정회원 자격이 없는 현 회장의 출마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병협 제35대 회장 입후보 등록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이며 후보자는 임원 5명과 정회원 15명 등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