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Intensive Pulsed Light)시술을 하다 재판에 회부된 한의사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창현 판사)은 9일 피부과 질환 치료에 쓰이는 레이저 치료기인 IPL을 이용해 피부미용 시술을 하다 기소(무면허의료행위)된 한의사 이 아무개 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 행위의 구분은 학문적 기반 원리를 기준으로 법령의 해석 및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행위의 기원이나 교육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긴 판사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면허된 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비춰 볼 때도 이미 한의사의 IPL 시술은 적법하지 않은 것이라고 규정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가 IPL 교육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한의사가 IPL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 "교육과 수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환자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IPL을 이용해 피부미용 치료를 하는 한의원과 치과의원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국민건강을 위해 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이와 유사한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됨은 물론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