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상 비율 확대 적용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당 경영손실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원협회는 12일 복지부와의 ‘상급종합병원 기준병상 비율 확대’ 간담회에서 병원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병협 임원진은 현 기준병상 입원료가 원가의 55% 수준으로 기준병상 확대시 경영악화가 불가피하다면서 더욱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이탈로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심화될 수 있다며 개정안 시행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건정심에서 상급종합병원 신축 또는 연간 10% 이상 증축시 및 신규진입시 일반병상을 70%(현행 50%) 이상 확보토록 하는 기준병상 확대 개정안을 보고했다.
병협측은 상급종합병원의 기준병상 입원료(간호등급 6등급 기준)가 원가의 55%에 불과해 1병상당 연간 2500만원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종합검진과 주차장, 장례식장 등 비급여와 의료외 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형적 구조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를 적용하면, 1000병상의 상급종합병원에서 50%(500병상) 증축 예정인 경우 현재기준으로 일반병상 750개와 상급병상 750개이나 개정안에 따라 일반병상 850개와 상급병상 650개 등으로 조정돼 기준병상에서만 연간 25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또한 중증 급성기 환자의 치료권 제한 문제도 제기했다.
협회는 “상급종합병원 기준병상 입원료 중 환자 부담액은 6500원에 불과해 장기재원 환자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준병상 확대시 장기재원 환자 수 증가로 정착 난이도가 높은 중증 급성기 환자의 의료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병협은 따라서 기준병상 개념을 재정립해 집중치료실 등 특수병상을 기준병상에 포함할 것과 신규 지정 상급종합병원과 기존병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현행 기준(기준병상 50%)을 적용할 것 그리고 환자쏠림 현상 등 의료전달체계 붕괴에 따른 확대비율의 단계적 적용 등을 제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전 의료계의 입장을 수렴하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병협의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아직 단정하긴 어렵다. 내부 논의를 거쳐 합당한 부분은 반영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지속적인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말이나 다음달초 상급종합병원 기준병상 비율확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