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약가 투명화를 위한 핵심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에 대해 국회의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에 찬성하는 전문가들 역시 복지부 안에 대한 한계점들을 지적하고 있어, 복지부가 개선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3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601호실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의 실효성과 함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입법형식의 타당성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가 6인의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듣고, 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리 입수한 발제문을 보면 전문가들은 찬반 각각 3명씩으로 이뤄졌지만, 찬성론자 역시 복지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에 한계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형 실거래가제 실효성 의문…시행령 개정도 잘못"
먼저 서울대 김진현 교수(간호대학)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합법화시켜 주는 방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약품 마진을 인정하지 않아 의약품 관리료, 처방료, 조제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약가 이윤을 인정하는 것은 의약분업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구매 이윤은 100% 과세 대상이고 세금을 납부한 후 요양기관이 얻는 수익은 현재 리베이트의 절반 이하”라면서 “이 제도는 실효성은 불확실한 반면 부작용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만처럼 성분별 가중평균가를 통해 가격을 인하하지 않는다면 가격인하는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면서 "결국 약가는 인하되지 않고, 요양기관이 리베이트를 더 많이 요구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정환 변호사는 복지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헌법상 위임입법 원칙과, 규제법률주의를 위반하면서 국회를 통한 민주적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이미 도입되어 있는 리베이트 적발시 가격인하와 리베이트 쌍벌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한다면 약가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책 목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명지대 조동근 교수(경제학과)는 “저가구매 유인 형태로는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없다며 리베이트 근절의 요체는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쌍벌제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제약업계가 내놓은 ‘처방총액절감제’가 의사의 적정처방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하면서 “처방이 줄어들면 제약업계의 매출도 감소하는 만큼 제약업계 입장에서도 ‘고육지책’이며 약제비 절감을 위한 ‘고통분담’에 ‘진정성’을 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보완책 병행돼야
반면 의사협회 조남현 이사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의 도입은 시장기능을 작동케 함으로써 현행 실거래가상환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동일 품목을 낮은 가격에 구입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일 뿐 품목 간 가격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아니기에 전반적으로 약제비의 절감을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서도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리베이트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제도설계 잘못의 책임을 설계자가 아닌 의사에게 묻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위원은 "약품비 20% 이상이 리베이트로 거래되는 상황에서 처방권자가 저가구매를 통한 양성적 마진에 만족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방권자의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약가거품을 상당부분 제거해 리베이트 여지를 줄여야 하는데, 약가인하 부분은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 성공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또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실거래가를 조사하는 행정적노력이 중요하지만, 정부안에는 실거래가 조사 방식에 대한 계획이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고 있아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여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우면의 남기정 대표변호사는 법률적 검토를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추진 방식에 문제가 없다며, 복지부 입장을 두둔했다.
그는 "건강보험법은 보험재정, 보건의료현실, 국가정책 등에 따른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권한을 일부 위임하고 있다"면서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대통령령에서 계약이 아닌 획일적 기준으로 정하더라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하의 인센티브는 요양급여비용이 아닌 장려금이라고 볼 수 없고, 과잉규제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