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하게 넘치고 있는 '인터넷 의료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정무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인터넷, 교통수단 등의 광고매체를 이용해 광고를 할 때에는 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의료광고 심의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인터넷 의료광고를 제외해 불법의료광고가 인터넷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막기 위한 것.
개정안은 또 환자의 동의없이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광고도 의료광고의 금지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광고심의를 받지 않을 경우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 의원은 "현행법상 의료기관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등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광고는 심의대상이 아니며 의료광고에 개인신상정보의 무단도용에 관한 심의규정이 없어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