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확대, 병원의 병원경영회사 운영 및 합병 허용 움직임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공동행동에 나선다.
이들은 조직적 움직임을 통해 반대 여론을 확신킴과 동시에 정부에 대항하는 관련법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곽정숙(민주노동당), 박은수(민주당), 유원일(창조한국당), 조승수(진보신당 의원은 16일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한 국회의원 공동행동'을 제안했다.
제안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 직후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다 좌절된 후,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국인 영리병원 도입과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 허용 등을 통해 부분적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가 나서 보편적 의료복지를 파괴하고 영리추구 병원을 허용해 의료양극화가 초래될 이명박 정부의 의료관련법에 대해 해당 상임위를 초월한 초당적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제안 의원들은 공동행동에 함께할 국회의원을 모아, 오는 21일 기자회견과 23일 긴급토론회 등을 통해 의료민영화 반대여론을 확산시킨다는 입장이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5월초에는 의료법,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전용의료기관 설치 운영법 제정안을 제출하고 각 상임위 및 본회의에서 관련법 개정 저지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산업화 관련 법안은 '의료법 개정안'(원격진료 허용, 병원경영지원회사 허용),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확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