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6개 단체는 19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국고지원 약속 이행과 함께 국고지원 확대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는 경만호 의협회장이 대표로 읽은 기자회견문에서 "2001년에 이어 최근 또 다시 건강보험에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건보제도 유지를 위해 약제비 절감 등 재정지출 부문에 대한 대책 뿐 아니라 재정수입 확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는 건강보험 재정의 100분의 20 수준에 대한 국고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2002~2009년 누적 미지급액이 3조 6천억원에 육박하는 국고지원 부족액이 건강보험료 인상과 재정 악화를 부추기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국고지원 강화방안을 담은 원희목 의원과 양증조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이 2011년 12월31일 시효가 만료된데 따른 지적이다.
지속가능한 국고지원 강화방안으로는 법률안 개정과 함께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건강증진기금의 재정지원 유지 △주류 건강세 부과를 통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 확대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를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15로 확대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 마련 등을 제안했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보건의료단체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앞으로 식대 건보급여, 재외교포 건강보험 혜택 제공 등 재정누수의 영향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찾아내 추가로 개선을 요구하고나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 치과의사협회 이수구 회장,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 약사회 김구 회장, 간호사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했다.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가입자단체는 참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건강보험 공급자와 가입자단체는 지난달 제주도에서 공단 주최 워크숍에 참석해 재정건전화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