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의약품 처방 대가로 뇌물을 주고 받은 의사와 공무원, 그리고 제약회사 직원 119명이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학병원 의사 61명, 공무원 34명, 제약회사 직원 24명이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특정의약품 처방 대가로 약 17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A제약 상무 및 대전영업소 지점장, 영업사원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 B 보건소 의사, 충남·북 전·현직 공중보건의, 대학병원 의사 등 1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경에 따르면, A제약사는 광고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리서치 조사, 허위 상품권 구입(속칭 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만든 후,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준 의사들에게 자문계약료 등의 명목으로 100만~2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수개월간 처방금액만큼 차감하는 방법, 처방한 의약품별로 10~30%를 다음달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등을 사용했다.
이 제약사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리베이트를 지급했고, 규모는 17억원이다.
전 B보건소 의사 등은 특정 약품의 처방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뇌물을 수수했으며, 특히 제약사로부터 받지못한 금품은 영업사원의 개인 신용카드를 받아 그 차액만큼 사용(10개월간 300만원)했다.
충북의 한 보건소는 처방 대가를 공중보건의 회장이 대표로 받아 의약품을 처방한 사용량에 비례해 공중보건의들에게 분배하고, 위와 같은 방법을 차기 회장에게 인수인계 해주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했다.
대전지경 관계자는 "다른 제약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