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도시형보건지소 선정기준에 민간의료기관의 동의서와 지역의사회 협력 내용 등이 신설됐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도시형보건지소 선정시 지자체 사업계획서 항목 및 배점조항의 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평가기준은 도시형보건지소 사업과 운영계획 및 지역사회 참여와 연계 계획 등의 적정성 여부로 단순화했으나, 올해부터 지자체장과 지역주민 및 민간의료기관의 사업추진 의지가 반영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지자체장의 인력 및 예산확보 등이 담긴 확약서 그리고 주민 및 민간의료기관의 참여 동의서가 시설분야 평가(100점) 중 각각 10점의 배점이 부여됐으며 민간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과 협력계획 등은 20점이 배정됐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도시형보건지소 안내’를 토대로 올해 추가될 대상지역 3~4개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공모에 들어간 상태이다.
도시형보건지소 사업은 지난해까지 26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여서 올해 신규 지역이 선정(5월~6월 예정)되면 30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보건지소에 선정되면, 신증축시 489만원(3.3㎡당 국고지원 단가) 및 개보수시 100만원(3.3㎡당 국고지원 단가) 등을 지원된다. 다만, 지원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원율을 차등 지급된다.
또한 보건의료장비도 국고 기준 1억원 한도내에서 지원되며, 보건사업용 차량은 5천만원 한도내에서 기관당 최대 2대이내 신청이 가능하고 장애인차량 1대 신청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도시형보건지소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지역의사회 등과의 협력관계가 필요한 만큼 평가기준에 이를 구체화했다”면서 “민간의료기관 동의서 등이 강제사항은 아니나 상대평가인 만큼 참여 지자체에서 이를 적극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