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마진(금융비용)과 리베이트의 차이점이 뭐냐. 리베이트 처벌에서 약사는 빼주고 의사만 죽이냐." "약사만을 위한 정부냐, 형평성을 갖춰라."
국회 보건복지위가 리베이트 쌍벌제법을 통과시키면서 쌍벌제 처벌대상에서 의약품 백마진을 예외적으로 제외시킨 것에 대한 개원의들의 반응이다.
23일 개원가에 따르면 개원의 상당수가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서도 불만이지만 백마진을 '금융비용'이라는 이름으로 합법화한 것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복지위가 사실상 백마진을 합법화함에 따라 약국가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진행됐던 백마진 행위를 정당한 대가로 인정받았다는 반응이다.
이는 기준도 모호한 리베이트에 대해 징역 2년 또는 벌금 3천만원에 달하는 처벌 위기에 놓인 개원가와는 크게 상반된 분위기.
약사들은 잠재적 범법자 취급을 받게 했던 '백마진'이라는 족쇄가 풀렸지만 의사들은 '쌍벌제'라는 이름으로 손발이 묶인 셈이다.
경남도 내과 개원의는 "백마진과 리베이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현재 리베이트의 기준자체도 모호한 상황에서 의사들은 쌍벌죄로 죽여놓고, 약사들의 살길만 터주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 이비인후과 개원의는 "의약분업 이후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실시, DUR시범사업시 약사 주도 등 정부정책 방향이 약사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서울 봉천동 내과 개원의는 "약사들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고 지적했으며 또 다른 개원의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상태"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이번 법안에 대한 반발심리가 처방패턴에도 영향을 미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 내과 개원의는 "과거에는 처방시 약국의 재고상태도 고려하고, 환자의 경제 형편을 고려해 성분을 보고 제네릭을 처방을 했지만 이제 더 이상 고려대상이 아니다"며 "이는 의사들이 정부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