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할인 행위인 백마진을 예외규정으로 허용한 리베이트 쌍벌제법에 대해 시민단체가 조항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연대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22일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을 심사하면서 처벌예외 항목으로 규정 신설한 이른바 ‘백마진’(금융비용)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와 사회단체 연합체인 건강연대는 “백마진으로 불리는 거래행태는 행위 당사자들도 인정하는 불법거래”라면서 “이는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약가할인 행위를 금융비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의약분업이 도입된 후 약제로 인한 마진은 금지되고 있다”고 말하고 “수가로 보존되어 왔던 사안을 금융비용이라는 눈속임으로 합법적인 약제의 마진을 인정한다면 특혜이자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의약사에게 수가를 인정해주고 약제마진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합의사항인 만큼 이 조항 삽입은 명백하게 사회적 합의를 무효화시키는 행위”라며 “요양기관의 필수불가결한 필요에 의해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수가와 연동해 논의돼야 했다”고 지적했다.
건강연대는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조항 완화에도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복지위 전문위원실이 검토한 의견도 벌금 1억 5천만원이었으나 법안소위 통과된 법안은 5분의 1에 불과한 3천만원으로 축소됐다”면서 “대폭 하향된 처벌조항은 실질적인 리베이트 근절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건강연대는 “보건복지위원회는 초심으로 돌아가 문제가 되는 조항 폐기와 개정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가 실질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