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가 제시한 의사양성학제 개선안의 범위 안에서 최종 방침을 확정키로 해 제3의 대안을 모색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교과부는 복지부에 인턴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해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9일 “빠르면 5월 중 의사양성학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하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일단 큰 틀만 제시한 후 연말까지 세부적인 방안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과부는 자문기구인 제도개선위가 최근 마지막 회의에서 제시한 의사양성학제 개선안을 최대한 존중 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도개선위의 개선안은 일단 현재와 같이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하는 체제를 해소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대 또는 의전원(4+4) 중 하나의 학제를 선택하는 방안, 의사양성학제를 학석사 통합과정(2+4)으로 단일화하는 방안 등 두가지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과거 제도개선위가 심의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인 만큼 개선안을 제시하면 이를 참고해 정부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제3의 대안 모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제도개선위가 제시한 두가지 방안 모두 의대의전원장협회(이사장 임정기)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어서, 의전원 중심으로 의사양성학제를 개편하려던 교과부와 여러 차례 충돌을 빚어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위의 의견을 존중해 최대한 반영할 생각”이라면서 “제3의 대안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교과부는 의사양성학제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인턴 폐지도 복지부에 요청한다.
이 관계자는 “제도개선위가 개선안을 제시하면서 인턴제도 폐지도 함께 요청한 만큼 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 “의사양성학제 개선안을 확정 발표할 때 복지부에 인턴 폐지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의학계는 인턴제도를 학생인턴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