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진료는 차등수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등수가 개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안은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내용.
현행 75명을 차등수가 적용기준으로 유지하되, 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야간진료는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다만 하루 8시간이상 진료하는 의원에 한해서 차등수가 예외를 적용하도록 단서조항을 뒀다. 시행은 7월부터다.
복지부는 야간진료를 차등수가제 예외로 적용하면 연간 440억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자연분만 수가 50% 인상은 논란끝에 건정심 의결 절차를 밟지 못했다. 건정심은 자연분만 수가 인상안과 관련한 자료를 보완해 재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