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에서 연간 10% 이상 병상을 증축하는 경우, 병상증축분에 대해서는 일반병상을 70%까지 확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의료기관에서 상급병실료 차액을 비급여로 징수하기 위해서는 기본입원료만을 산정하는 병상수를 전체 병상의 50%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연간 10%이상 확대한 병상에 대해서는 일반병상을 70%이상 확보한 경우에만 상급병실료 차액을 비급여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외국인 전용병상,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 및 중환자실 등은 상급병상 및 일반병상 계산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장애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용에 대한 비급여 규정을 명시했으며, 조혈모세포 이식에 관한 급여기준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확대안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증명서와 조혈모세포 이식에 관한 조항은 공포 후 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