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DRG수가개편안 의결과정에서 안과 백내장 수가를 대폭 인하한 것과 관련해 안과의사회가 법적대응에 나선다.
안과의사회 이성기 회장은 "최근 이와 관련해 회의를 진행한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해 나가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위해 의사회 내 백내장 수가인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그에 따르면 안과의사회는 복지부가 백내장 수술 수가인하 고시를 발표함과 동시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함과 더불어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법적 대응에 따라 비용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회원들에게 기금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즉, 정부가 백내장 수가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안과 개원가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므로 법적대응을 통해서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안과의사회 측의 주장이다.
특히 전체 안과개원의 1600여명 중 백내장 수술을 하고 있는 회원 수는 약 800여명으로 절반가량 차지해 이번 수가인하에 따른 파장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높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백내장수술의 입원일수가 1.5일에서 1.2일로 줄었다는 점,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점탄물질'의 가격이 인하됐다는 점을 들어 백내장 수가를 10.2%인하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백내장 수가인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복지부의 이번 고시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즉시 가처분신청을 제기,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안과 개원의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정부 고시안 발표 후 대응하지 않을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단 가처분신청으로 고시 시행을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