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형사처벌이 명시된 리베이트 쌍법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처방 또는 납품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의약사를 형사처벌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3개 법안을 재석의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개정된 공포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채택 및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또한 처벌 규정 예외조항으로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 조사 등의 행위는 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처벌 규정 예외조항에 대한 하위법령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측은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공포 후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1월초 시행되는 만큼 이달말까지 관련부서간 회의를 통해 예외조항인 복지부령을 확정하고 규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