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물리치료사가 상근 근무하는 요양기관에 한해 시간제와 격일제 물치사 근무자의 0.5인 기준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등 고시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고시안은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시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인원 기준 중 현행 시간제와 격일제 근무자의 0.5인 규정에 ‘상근물리치료사 1인 이상이 근무하는 기관’이라는 전제조건이 추가됐다.
상근물리치료사 기준은 지난해 유권해석을 통해 물리치료 청구시 이미 적용되어 온 부분으로 의협은 최근 현 고시와 유권해석으로 인한 혼란을 지적하면서 ‘시간제와 격일제 근무자’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고시안은 이어 증증패혈증 환자에게 사용되는 산소포화도 검사와 건·인대 피하단열수술의 인정기준을 확대했다.
현행 기준은 정맥산소포화도 검사 인정기준을 중증패혈증과 해혈증 쇼크 등에 국한했으나 개정안은 이외에도 장기이식수술, 관상동맥수술, 개심술, 대혈관수술, 급성심부전증 등 중증환자 등으로 넓혀졌다.
건·인대 피하단열수술 및 인대 개건성형술의 경우, 현행 동일절개상 건·인대 성형술은 1개만 인정됐으나 개정안은 6개 이상도 가산해 최대 200%까지 인정했다.
인공관절치환술(고관절)의 인정기준도 새롭게 신설됐다.
고관절 급여 적응증은 근절파괴가 심해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관절염과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 등이 인정되나 활성 감염증이 있거나 성장기 아동, 수술 후 보행이나 재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금기사항으로 명시했다.
또한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의 적응증이 현행 21세이상의 환자에서 18세 이상 환자로 연령대가 확대됐다.
이외에 최근 건정심 의결에 따라 MRI와 PET 등의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 비급여로 하는 세부산정기준이 고시안에 포함돼 7월 1일부터 적용, 시행된다.
이번 고시안에 의견이 있은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는 오는 25일까지 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