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26일 원고인 장림동새마을금고가 사하구보건소장을 상대로 항소한 의료기관개설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장림동새마을금고의 의료기관 개설 신청에 대해 사하구보건소가 불허 처분을 내리자 이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한 건으로 지난해 10월 부산지방법원은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이 1심을 뒤짚고 새마을금고의 손을 들어줬으나 비영리법인으로 인정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지자체마다 달리 적용되는 의료기관 개설권 허가업무가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사하구보건소가 지난해 장림동새마을금고의 의료기관 개설불허 처분을 내린 당시에는 ‘부산시 사무위임조례’에 의료법인 개설허가 권한을 구청장(올해 4월 보건소장으로 조례개정)에 부여하고 있어 보건소에서 의료기관개설 허가 권한이 없었다는 것.
사하구보건소는 이같은 조례를 간과한 채 구청장 직인이 아닌 보건소장 직인으로 개설불허 처분을 내렸다.
사하구보건소의 소송대리인으로 참가한 복지부측 변호사는 “법원이 새마을금고를 비영리법인으로 판단했다고 확정할 수 없다”면서 “판결문을 봐야 알겠지만 새마을금고는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로 이를 인정할 경우 농협과 수협 등의 의료기관 개설도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원고측 변호인은 법원이 새마을금고를 비영리법인으로 인정했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해당 변호사는 “새마을금고법에 비영리법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법제처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법령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판결문에 비영리법인으로 인정하는 문구가 쓰여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판결소식을 접하고 난감해 하는 모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판결문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전제하고 “조합원 수익금 배당이 있는 새마을금고를 비영리법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결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판결문의 내용에 따라 새마을금고와 보건소 및 복지부의 시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