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기계, 소화기계 의약품 27개 성분 238품목이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 의해 보험급여 목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심평원이 최근 중간보고한 '기타의 순환기계·소화기계 용약의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평가' 연구에 따르면 순환기계 6개 성분 26품목, 소화기계 21개 202품목이 임상적 유용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분류됐다.
순환기계를 보면 ▲actovegin concentrate ▲cinepazide maleate ▲dilazep 2HCI ▲etofyline nicotinate ▲oxtriphylline ▲nicametate citrate 등 6개 성분이다.
의약품 정보검색 로 해당 성분에 해당되는 의약품을 검색한 결과, 동아제약의 '엑티겐주', 휴온스의 '시내팜정', 경동제약의 '옥스필린정', 한국파마의 '세르보정100mg', 파마킹의 '니카신정 100mg' 등이 포함된다.
소화기계의 경우 간질환치료제가 ▲metadoxine ▲timonacic ▲urazamide ▲asto ▲placenta hydrolysate ▲betaine glucuronate 복합제(제타파주) ▲aminoactic acid 복합제(네오미노화겐씨주) ▲arginine thiazolidine carboxylate 등 8개 성분이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