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시범사업에 일반약을 포함, 시행한 지 한달 째에 접어들면서 약사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일반의약품 성분을 더 늘려야한다"며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어 향후 의약사간 갈등이 예상된다.
4일 제주도약사회 좌석훈 회장은 "일반약 DUR제도는 시스템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서 문제가 많다"며 "특히 번번히 찾아오는 환자마다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해야하기 때문에 환자 민원은 물론 행정업무가 상당히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DUR시스템에 포함된 항히스타민제 등 4가지 성분의 약에 대해 코드화 작업이 돼 있지 않다"며 "해당 약에 대한 코드화 작업이 이뤄진 이후에 제도를 추진했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시스템적으로 준비도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약사회 측은 앞서 일반약 DUR실시 협의 조건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포함됐지만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 4곳만이 참여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도 형평성 측면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현재 약사들의 일반약 DUR시스템 참여는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 심평원 DUR사업단 관계자는 "제주도 전체약국 212곳 중 50곳이 참여, 아직 약사들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일반약DUR을 실시함으로써 물론 약사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지만,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고 시범사업 결과를 정확히 측정하려면 약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의사들은 확대시행 해야한다며 적극 나서고 있다. DUR시스템의 취지를 살리는 데 현재 적용되고 있는 4가지 성분의 일반약만으로는 부족하는 주장이다.
윤창겸 의사협회 DUR 시범사업 대책 TF 위원장은 "제주도 DUR시범사업에 전체 일반약 의약품을 포함시키는 안을 건의했다"며 "국민들이 약국을 통해 일반약을 구매하는 사례가 많아 전체 의약품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해열제나 진통제 만으로는 정부가 당초 기대했던 약제비절감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앞으로 DUR시스템에 일반약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