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가 포함된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명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공청회에서 연자들은 개정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재원 지원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의료단체와 시민단체, 학계 연자들은 공공과 민간의 효율적 역할 분담과 참여를 유도하는 법률 개정안은 공공의료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연자들은 재정적 지원책이 담보되지 않은 현행 법안의 한계를 지적했다.
병협 이왕준 정책이사는 “공공의료 수행 의료기관에 한정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은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면서 “민간의료기관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도 공공의료에 속하므로 이에 대한 운영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이진석 교수는 “재정적 지원에는 자본 뿐 아니라 경상운영비도 포함돼야 한다”며 “환자진료 수입에 의존하는 현행 체계에서 공공기능 수행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더불어 “공공의료기관 의무에 양질의 적정진료 항목을 추가해야 할 것”이라며 “법률에 적정진료를 명시하는 것은 공공의료 활동을 독려하고 유도하는 정책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이원철 기획이사도 “공공의료는 의료취약 계층과 예방중심 역할로 민간의료와의 불필요한 경쟁을 촉발하는 일반진료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참여하는 민간기관의 진료비 지원과 세제감면 등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된 공공의료 개념도 주요 화두로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공공의료 정의로 규정된 계층별, 지역별 불균형 보완이라는 문구는 공공의료 발을 묶어 놓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지역거점병원의 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며 제한적 의미로 비춰지는 법조문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공의료기관 지정보다 정부 지향점 무엇이냐가 중요”
보건노조 이용길 수석부위원장도 “공공보건의료 정의에서 영리성과 효율성을 삭제하고 불균형을 보완한다는 항목을 해소로 수정해야 한다”며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공공보건의료계획심의원회의 조항 삭제를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민간의료 참여 확대에만 초점을 둔다면 공공의료 확충은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면서 “진행 중인 진료권 연구결과에 기반을 둔 정부의 예산 투입의 로드맵과 안정적 지정근거를 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법률안 연구의 실무자인 연세의대 김소윤 교수는 “공공의료에 대한 정의는 연구 시작부터 현재까지 결론 내려지지 않은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전하고 “보편적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저소득층과 차상위층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손영래 과장은 “공공의료 개념과 정의를 명시한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이번 법률안은 타협적 산물”이라면서 “오늘 지적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지원 문제와 관련, 손 과장은 “국공립기관을 지정할 뿐 우선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법안이 개정되면 국민적 신뢰 확보에 입각해 예산확보가 용이해 질 것”이라며 지원책 마련도 준비중에 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