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건소에서 처방되는 의약품 계약체결시 리베이트 연관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보의 리베이트 근절대책’ 협조공문을 전국 시도 및 보건소, 공공병원 등에 최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충청 및 강원지역 수사기관에서 공보의 리베이트 수사결과가 연이어 발표되자 리베이트 방지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사회적인 여파를 감안해 지자체와 보건소에 협조공문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전환했다.
협조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소에서 의약품 구매시부터 리베이트 소지를 차단했다.
보건소는 매년 자체적인 의약품 수요조사를 토대로 처방약제에 대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구매담당자가 이를 처리하고 있어 처방대가에 따른 리베이트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
복지부는 이에 단가계약전 보건소 의사와 약사 및 공보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의약품 목록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처방목록에 부정적인 개연성을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별 공보의 리베이트 근절 교육을 포함시켜 문제 발생시 면허자격정지와 공무원직 박탈 등 엄격한 처분 및 처벌이 뒤따른다는 계도차원의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계약전 스크린닝을 통해 리베이트의 개연성을 의사와 약사가 함께 점검해 차단하자는 뜻”이라면서 “처방은 의사의 고유권한인 만큼 공보의들의 처방권을 제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향후 지자체별 공보의 복무점검시 이번 협조공문의 준수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