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현금거래 내역이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현금영수증제도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돼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도 국세청의 행정지도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행정지도를 실시했음에도 불구,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를 거부하는 병의원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16일 국세청(청장 이용섭)에 따르면 내년부터 현금결제 투명화를 위해 실시되는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 연매출 2천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그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건당 5천원이상 현금 결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국세청이 지정하는 카드를 제시하면 현금거래 내역이 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속하는 의료기관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라 지도대상이 확정되며 전산입력이 완료되는대로 '현금영수증제' 시행에 따른 행정지도를 받게 된다.
행정지도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안내문을 발송 후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거부하는 의료기관은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또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기존 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칩)을 무상으로 설치하며 오는 7월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게끔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행정지도로 인해 올해 말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장이 약 60만개에 다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