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민단체들이 의료인 폭력방지법에 대한 처벌수준이 대통령을 폭행한 것보다 중할 수 있냐며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안의 필요성을 외면한 채 단순히 처벌조항만 가지고 트집을 잡아 국민들을 호도해선 안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단순히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의료기관내에서 폭력을 예방해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라며 "즉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법률안으로 불리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시민단체들은 의료과정에서 소통부족의 책임이 대부분 의사에게 있다며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오죽하면 환자가 의사를 때렸겠느냐'는 논리는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시각"이라고 꼬집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단순히 처벌조항만을 트집잡아 국민들을 호도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대전협은 성명서를 통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는 처벌조항만을 이유로 마치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환자 권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법안의 긍정적인 면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시행되면 일부 폭력적인 사람들로부터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라며 "대전협은 앞으로도 병원내 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환자, 시민단체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대통령을 폭행한 것보다 중한 처벌"이라며 "일방적으로 환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은 부당하다"고 법안의 철회를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