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사원판매행위 신고에 대해 최대 1억원에서 3천만원까지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주요 내용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정의했다.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는 △CT 등 특수촬영기기를 갖춘 병원이 기기사용 환자를 의뢰하는 일반 병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 △제약사가 자사의 약품채택이나 처방증대를 위해 병원이나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 과다 접대 등을 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은 △영업사원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근거없이 비방하면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사업자가 자신과 경쟁사업자의 영업현황과 제품기능, 기술력 등에 대한 사실과 다른 허위의 비교분석 자료를 작성해 발주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당해 사업을 수주하는 행위 등도 리베이트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신의 시장지위를 이용하여 판매업자에 대한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매장내 외진 곳에 진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경쟁사업자와 고객간 거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고객간 계약 성립을 저지하거나 계약해지를 유도하는 행위 등 의약품 거래시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부당고객유인행위 중 시정명령 또는 경고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최대 5백만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사원판매 행위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도 마련됐다.
이는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신고포상금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급하고 시정명령 또는 경고의 경우 신고포상금을 최대 5백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다만,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와 정보를 제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해 신고포상금 수령을 위해 불법 또는 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 제출하는 경우를 차단시켰다.
공정위측은 “신설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는 법위반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직권조사보다 신고에 의한 처리가 더 효과적인 유형”이라면서 “향후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