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수백만원씩 사례비를 받고 사무장에게 의사면허를 빌려준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한 이들에게 면허를 빌려 서울과 경기 지역에 사무장 의원을 5곳이나 개설한 사무장들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총경 이상정)는 의사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사무장 A씨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사례금을 받은 의사 8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B씨 등 8명은 사무장 A씨에게 면허를 빌려줘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면허를 빌린 사무장 A씨 등 일당은 이 면허를 이용해 서울과 경기 등지에 무려 5개의 병의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다.
이들은 주로 비급여 시술인 성형외과와 피부과 진료에 집중해 수백명에 달하는 환자들을 유치, IPL과 점 제거 시술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면허를 빌려준 의사들은 대부분 60~70대의 고령의 의사들로 다달이 적게는 800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령의 의사들의 면허를 빌려 무허가로 병원을 개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환자들의 부작용 사례가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는 만큼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