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영업사원이 의사를 찾아가 제품설명을 하는 일명 '디테일'이 쌍벌제가 시행되는 오는 11월 28일을 기점으로 상당부분 규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처벌 예외 대상으로 포함된 결제할인 성격의 금융비용은 3개월 이내 결제만 허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충환 과장은 16일 양재동 aT Center 5층 대회의실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합법과 불법 경계를 묻다>의 주제로 열린 데일리팜 미래포럼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과장은 먼저 제품설명회에 대한 하위법령 개정 방향에 대해 운을 뗐다.
그는 "일단 해외에서 개최되는 제품설명회는 불허한다"고 못박은 뒤, "제약사 영업사원이 개별 병의원을 찾아가 제품설명을 하는 '디테일'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선에서 규제를 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품설명회가 동일 의료인에게 1회에 한해 국한되는 만큼 영업사원 제품설명도 형평성을 맞춰야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
다만 제약사의 정상적인 의약품 판촉활동, 의료인의 의약품 정보습득의 기회는 보장해 준다는 것을 약속했다.
대금결제 조건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김 과장은 "대금결제 조건 따른 비용할인은 3개월 이내 결제만 허용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비용할인 인정기준으로는 대출금리, 어음할인율, 예금이자율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해 관련 단체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7월 말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고, 8월 입법예고를 거쳐 10월까지 법안심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