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과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24일 과천청사에서 가진 '하반기 경제운요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투자개방형 영리법인 도입은 보완책이 만들어지고 부처간 협의가 완결되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전재희 장관은 "영리법인을 도입할 경우, 지방 중소병원 폐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와 행위별 수가체제 하에서 비급여의 새로운 개발로 인한 의료비 상승이 우려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만들어지고 부처간 협의가 완결되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게 기재와와 공통된 견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어 "하지만 의료접근성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받을 것인지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국공립병원을 설치한다는 것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도 고민"이라고 밝혔다.
또 전 장관은 "진료비 상승이 얼마나 되고 이것을 어떻게 재정이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재부 장관도 "복지부에서 안을 마련하면 서로가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시간이 상당부분 소요될 것"이라면서 "그 전 도입은 기재부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와 기재부가 영리법인 도입에 대해 보완책으로 검토 중인 사항은 △필수공익의료 확충 △비영리 의료법인 공익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보제공 활성화 △수가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인력난 해소방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