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학과 전문의만 특수건강진단을 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규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예방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전문의들과 일반의들이 청구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들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특수건강진단기관 의사 인력기준에 부합했다.
그러나 2007년 12월 산업의학과 전문의만 특수건강진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고,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 해당 기관에 재직할 때에 한해 특수건진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자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헌재는 “전문의 수련과정 및 내용, 자격시험에 이르기까지 모든 체계가 각각의 수련목표에 맞게 별개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산업의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의사들이 동일한 정도의 산업의학적 지식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산업의학과 전문의만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전문성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특수건강진단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의사를 산업의학과 전문의로 한정한 것이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한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 헌재는 청구인들이 가진 의사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보유한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서 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특수건강진단 업무만을 제외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재직하는 동안은 계속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입는 불이익은 그리 크지 않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은 일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관련 규정 개정으로 인해 청구인들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는 사유로 근무기관이 변경되면 더 이상 특수건강진단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고, 다른 분야로 새롭게 진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것”이라며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표시했다.